여야가 '부정 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합의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 법안은 2011년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직자의 부정 청탁과 금품수수를 막기 위해 '공직자의 청탁 수수 및 사익 추구 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시한 것으로 '김영란 법'으로 불린다. 100만 원 이상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는 대가성과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공직사회의 부패 고리를 끊을 획기적인 법안으로 평가됐다.
이 법안은 국민 여론과 야당의 지지에도 지난 3년 동안 휴면 상태였다. 공직 사회의 반발을 이유로 여당인 새누리당이 전혀 처리 의지를 보이지 않아서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8월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를 '직무 연관성이 확인됐을 때만'으로 고쳐 현재의 이름으로 안을 냈고, 새누리당은 이 정부안을 지지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로 전세가 역전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 담화에서 이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국가의 개혁을 위해 '김영란 법' 제정이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했고, 이 판단은 옳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도 누더기 정부 안을 버리고 원안 통과 방침을 세웠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원안에 가깝게 가야 한다"라고 말했고, 법안 심의 소위인 국회 정무위의 여야 간사는 23일 소위 심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통과 호소 발언이 있고서야 겨우 움직이는 새누리당의 자세는 유감이다. 뒤늦게나마 여야가 합의해 '김영란 법'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바람직하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났듯, 민관의 부패 연결 고리를 끊지 않으면 제2, 제3의 참사는 막을 수 없고 국가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영란 법' 통과에 여야는 속도를 내야 한다. 시간을 끌면 다시 공직사회의 반발을 빌미로 정부의 조직적인 반대가 고개를 들 것이다. 현재 여당은 6월, 야당은 5월 내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원안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 높은 국민의 뜻을 잘 읽어 6'4 지방선거 전에 통과시켜 강력한 개혁 의지가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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