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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그대' 제작사, 만화 '설희' 작가 손배소에 맞대응 "관련 스토리 모두 달라\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제작사가 만화 '설희' 작가 손배소에 맞대응 했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의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가 만화 '설희'의 강경옥 작가 측으로 부터 제기된 6억원(제작사와 작가 각자 3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HB엔터테인먼트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별그대'는 '외계인 남자와 톱스타 여자의 러브스토리'이고 '설희'는 '상속금을 둘러싼 음모, 꿈에 나타나는 전생의 남편을 찾아가는 미스터리'로 두 작품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작품"이라며 "특히 외계인 남자가 주인공인 '별그대'와는 달리 '설희'에는 외계인이 언급만 될 뿐 등장조차 하지 않으며, '설희'에 나오는 톱스타(미국 남자배우)는 주연이 아닌 단역에 가까운 인물로 '별그대'의 여주인공과는 캐릭터, 등장이유, 관련 스토리 모두가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강 작가는 구체적인 유사성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만화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외계인', '톱스타', '혈액' 등 단어를 단순히 나열하며 저작권을 침해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해 왔다"며 "만약 저작권 침해가 의심됐다면 상대에게 최소한의 확인과 통고의 과정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강 작가는 방송 2회 만에 제작진에 그 어떤 확인이나 공식적인 통고 절차 없이 개인 블로그에 표절을 확신하는 글을 올렸다. 그리고 한 대형 만화사이트는 제작사에 전혀 동의나 허락을 구하지 않은 채 '별그대'와 주요배우들의 이름과 저작권 침해 논란을 이용해서 '설희'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강 작가의 일방적인 저작권 침해 발언으로 인해 '별그대' 박지은 작가는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당했고, 방송 기간 동안 의혹에 대응하느라 집필일정과 제작일정에 많은 차질이 야기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제작사와 방송사는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며 "HB와 박 작가는 2003년부터 이 작품을 구상해 온 것을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증인들을 모두 확보하고 있으며 그동안 입은 정신적, 물적 손해 뿐 아니라 향후 입게 될 사업차질의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준비를 마쳤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HB와 박 작가는 민,형사상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 사안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이번 일을 계기로 무분별한 명예훼손 행위와 소송을 앞세워 부당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더불어 과연 누가 진정한 피해자고 가해자인지 엄정한 법의 심판을 통해 가려 부당하게 실추된 작품의 명예를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강 작가는 지난해 12월 20일, '별그대' 2회 방영 후 강 작가는 개인 블로그에 자신의 작품 '설희'와 드라마 '별그대'의 유사성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HB는 12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별그대'는 공공재인 조선왕조실록의 역사적 기록을 모티브로 활용한 것일 뿐, '별그대'와 '설희' 두 작품이 내건 내용이 확연히 다르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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