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정밀 세무조사

의사, 숙박업자 등 101명 대상

국세청이 고소득 탈세업자, 민생침해사범 등에 대한 정밀 세무조사를 벌인다.

국세청은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의 비정상적인 탈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탈루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고 차명계좌에 숨긴 의사와 현금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탈세를 한 숙박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 101명이 대상이다. 지난달 15일 불법'폭리 행위로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사업자 11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지 한 달 만이다.

조사 대상자에는 위장 법인을 이용해 원가를 과다하게 계상하는 운송업자, 비보험 현금 수입을 차명계좌에 입금한 뒤 골드바를 구입한 의사 등이 포함됐다. 무자료 매출로 수입을 누락하고 탈루 소득을 불법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도매업자, 파티룸 등을 갖춘 테마형 모텔을 운영하면서 현금수입을 탈루한 숙박업자, 소득을 숨긴 뒤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고액 금융상품에 가입한 건설업자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여행사와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화장품이나 의류 등을 판매한 뒤 현금 매출을 누락한 판매업자도 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이번에 선정된 101명의 고소득 자영업자는 물론 조사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견된 관련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특히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 상대방 확인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탈루 소득을 끝까지 찾아내 환수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탈세를 목적으로 장부 조작이나 차명계좌 이용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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