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산시, 무단 방치·구조 변경·대포차 단속

경산시는 26일부터 경산경찰서, 자동차정비조합,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구조 변경한 차, 대포차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장기간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해 소유주 스스로 처리토록 유도하고, 자진 처리하지 않으면 폐차, 매각 등 강제처리를 한다.

또 자진 처리에 불응하면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다른 사람 명의로 된 대포차의 경우 자진 신고를 접수하는 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효율적 단속을 위해 자진신고를 받아 자동차등록원부에 타인명의자동차임을 기록, 관련기관과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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