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지난 2010년 천안함 침몰 희생 장병의 유족들이 고인의 홈페이지 등에 접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거절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업체에서 유족 등 제3자에 의해 미니홈피가 운영되는 것을 묵인해 소송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후 국내에서도 이른바 '디지털 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최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피해자 유족도 비슷한 요청을 해올 수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 이를 규율하는 법안이나 판례가 확립돼 있지 않아 개별 재판부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현실을 고려해 최근 디지털 유산의 적절한 처리방안에 대한 연구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열린 디지털 유산의 상속에 관한 연구회에서는 해외 사례처럼 유족이 계정에 직접 들어가 볼 수는 없더라도 고인의 홈페이지 등에 수록된 내용을 CD 등에 저장해 받을 권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연구회에서는 사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을 할 당시 사후 디지털 유산의 처리방법도 정하도록 하는 쪽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를 계속해나가기로 하고 이번 연구 결과는 향후 재판자료로 쓰일 전망입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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