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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거점지구 육성 '규제특례' 투자선도지구 지정

정부가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거점지구 육성을 적극 추진한다. 5개로 나뉜 지역개발제도를 하나로 합치고 선도 사업 효과가 예상되는 지역에 규제특례와 인센티브 등을 집중 지원하는 '투자선도지구'도 지정한다.

지역개발사업이 기업 투자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선 5개 지역'지구 제도가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단일화된다. 이를 위해 개발촉진지구'특정지역'광역개발권역'지역개발종합지구'신발전지역 등 기존 5개 지역개발제도를 '지역개발사업구역' 하나로 통합했다.

시'도지사는 낙후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지원, 지역발전 거점 육성 등을 위한 종합적인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고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민간투자 유치, 투자재원 확보 등 추진 여건이 마련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해 적기에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 중 선도사업 효과가 기대되는 전략사업 추진지역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해 규제특례 및 인센티브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규제특례, 세금 및 부담금 감면, 입주 자금지원, 기반시설 지원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지자체 공모 방식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하반기에 투자선도지구 대상지 3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권한이 종전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된다. 이에 사업 추진 여건이 조성된 경우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사업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3단계를 일괄 승인받을 수 있게 돼 사업 절차를 기존 제도보다 6개월 이상 단축시킬 수 있다.

아울러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제정된 지역개발지원법의 내년 1월 1일 시행을 위해 12월까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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