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박남서 무소속 영주시장 후보가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의 정치공작으로 자신이 억울하게 기소됐다"며 새누리당 당직자의 탈법 사실을 폭로했다. 자신과 함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영주시당협 실버위원장 B씨가 식사를 제공받은 노인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대신 물어준 사실을 밝힌 것이다.
박남서 무소속 영주시장 후보는 28일 영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과태료 부과를 받은 어르신들이 선거법 위반 문제를 야기한 새누리당 당직자를 찾아가 항의하자 B씨가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어르신들의 과태료를 대납해 줬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또 "내가 어르신들께 식사를 대접했다면 왜 새누리당 해당 당직자가 수십 명이나 되는 어르신들의 과태료를 대납했겠나? 이는 장욱현 후보가 소속된 새누리당이 나를 불출마시키기 위해 벌인 음모임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이달 21일 영주시선관위는 "지난해 12월 영주시장 입후보예정자 박남서 씨와 모 정당 영주시당협 실버위원장 B씨가 공모, 박씨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이기 위해 식사 모임을 주선했으며 이에 따라 음식물을 제공받은 평은면 노인 14명, 장수면 노인 23명 등 모두 37명에게 1천173만2천97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발표했었다.
박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은 노인들은 새누리당 영주시당협 실버위원장 B씨에게 항의했으며 B씨는 장수면의 한 노인 통장으로 720만원을 송금했다. 돈을 받은 이 노인은 지역 노인들의 과태료(713만4천800원)를 이달 23일 영주시선관위에 대신 납부했다. 또 평은면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은 14명 중 13명의 과태료(687만290원)를 23일 노인회장이 대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영주시당협 실버위원장 B씨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노인들이 찾아와 항의하고 책임지라고 해서 장수면의 한 노인 통장으로 720만원을 송금해 줬다"고 했다.
영주시선관위는 "과태료 대납 문제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법률을 검토하는 중이며 위법으로 드러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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