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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논쟁] 공무원 연금 삭감 어떻게 되나?

정부 일각에서 공무원연금 삭감 움직임을 보이자 공무원들은 연금구조 전환을 막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청 휴게실의 공무원들. 매일신문 DB
정부 일각에서 공무원연금 삭감 움직임을 보이자 공무원들은 연금구조 전환을 막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청 휴게실의 공무원들. 매일신문 DB
김도형 대구시공무원노조 위원장
김도형 대구시공무원노조 위원장
윤석명 한국보건사회硏 연구위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硏 연구위원

최근 일부 언론이 '공무원 연금 최고 20% 삭감'이라는 보도가 나가면서 정부는 '논의된 바 없다'며 선 긋기에 나섰지만 공직사회에서는 연금 삭감이 기정사실로 되는 분위기다.

반응은 극과 극이다. 외부에서는 '매년 (공무원 연금이) 적자를 기록한다는데 손을 볼 필요가 있다' 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공무원들은 '일단 막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공무원 노조도 최근 논평을 통해 '언론보도가 공무원연금 연간 지급률을 줄이고 공무원연금 보험료율도 점진적으로 인상한다는 등 내용이 구체적'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공무원 연금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공무원들의 입장을 들여다봤다.

◇"낮은 정부 부담률이 연금부족 현상 초래"…김도형 대구시공무원노조 위원장

-최근 언론에 나온 공무원연금 20% 삭감 등과 관련한 공무원사회의 분위기는 어떤가?

▶공무원연금 20% 삭감 언론보도에 대해 안전행정부는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고 이달 21일 해명하고 있지만, 공무원 사회에서는 안전행정부의 해명을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상황판단(여론몰이)을 통한 밀어붙이기를 위해 사전에 언론에 흘리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바뀔 전망이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공무원연금은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적 성격 외에도 재직 중의 낮은 보수와 근로기준법 대비 턱없이 적은 퇴직수당 등에 대한 보상, 재직 시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높은 윤리정신과 도덕성 유지, 책임과 권한에 따른 후불 급여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공무원은 담당업무에 따라 재산공개도 해야 하고, 교통사고 등에서도 형벌과 별도의 내부 징계를 받아 승진이 제한되는 등 신분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퇴직 후에도 비밀보장 엄수란 책임을 갖고 있다.

이러한 성격의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본다. 무엇보다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악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이 정부의 책임은 숨겨두고 단순논리로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만 추진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먼저 공무원 당사자와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공무원연금 적자의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

▶우선 공무원연금에 대해 '적자'라는 표현은 옳지 않다. 공무원연금법의 '비용 부담의 원칙'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다시 계산해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적자란 표현보다 '공무원연금의 재정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 적자란 용어는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이런 시각에서 공무원연금 재정불균형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첫째, 정부의 공무원연금기금 부당사용이다. IMF 당시 공직사회 구조조정과 2005년 철도청 공사화로 인해 15만여 명의 연금수급자를 양산했다. 이때 일시에 4조9천억원의 연금이 추가지출됐는데,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몫으로 정부가 공무원연금기금을 부당사용한 사례이다.

둘째, OECD 국가 대비 지나치게 낮은 정부 부담률 때문이다. 예를 들면 GDP대비 일본의 1%, 미국의 2.1%, 프랑스의 3.4%와 비교해 볼 때 한국의 0.5%라는 낮은 정부 부담률이 연금부족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OECD 국가들처럼 정부 부담률을 높여야 한다.

-바람직한 공무원연금개혁의 방향은?

▶공무원이라고 해서 국민들보다 차별되고 특별한 혜택을 바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에 대해 무한책임을 가질 의무가 있다. 공무원연금 구조와 성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지금처럼 언론에 흘리기식 정보를 제공해 평생을 공직에 봉사해온 공무원들을 마치 국민세금을 잡아먹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행태는 자제해야 한다. 공무원연금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정부 부담률을 현실화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또 공무원연금의 개혁에는 공무원 당사자와의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최병고 기자 cbg@msnet.co.kr

◇"공무원이 자신 연금 개혁, 제대로 되나"…윤석명 한국보건사회硏 연구위원

-공무원연금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공무원연금 문제가 새삼 도마에 오르는 배경은.

▶우리나라는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가장 빠르게 인구 고령화가 진행 중이라서 그렇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연금제도가 빠르게 성숙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연금부양 능력이 날로 약화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 중심에 공무원연금이 자리 잡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그동안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제도 개혁을 단행하지 못했다. 일부 공무원들이 국민연금에 비해 훨씬 높은 부담금과 공무원연금에 녹아있는 퇴직금'산재보험 등 다양한 속성들을 거론하며 국민연금에 비해 결코 후한 제도가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무엇이 문제인가?

▶불입금에 비해 과도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입자들에게 유리한 구조다. 더 큰 문제는 공무원연금 관리자들의 태도다. 개혁 의지가 약해서다.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보다 늦게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불안정이 현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혁을 단행했다. 도입 당시 70%였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삭감될 예정이다. 도입 당시 약속했던 급여율의 43%가 깎였다. 이유는 간단하다.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의 경우 높은 경제성장률과 출산율 그리고 낮은 노인인구 비중을 보였던 1970년대의 사회상을 전제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1960년 평균 40%로 출발한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상승곡선을 그리며 1980년대 77%(33년 가입 기준)까지 올랐다. 국민연금 가입자와 동일한 40년 가입 기준으로 환산하면 90%가 넘는 급여율이었다. 지난 2009년 약간의 손질을 통해 급여율이 76%(국민연금의 40년 가입 기준)로 조정이 되긴 했지만 수급 규모를 감안하면 지금보다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두 배 올려도 재정안정을 확신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어떤 처방이 필요한가?

▶연금 문제와 관련한 처방을 검토할 때는 사용되는 재원이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국민들의 눈높이가 개혁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세계은행은 강력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문했었다.(2000년 한국 보고서)

하지만 이 같은 권고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은 강한 개혁 대신 정부의 연금지급보장 조항을 도입했다. 더불어 연금 문제와 관련해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전문가들 대신 공무원연금 이해관계자가 연금 개혁안을 주도하고 있다.

연금 개혁의 목적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당장 돈이 더 든다고 올바른 개혁안을 멀리할 경우 미래세대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 바로, 국민연금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개혁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일부 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을 제대로 고치려면 당장 돈이 더 많이 들어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이는 연금 개혁의 기본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경제 환경이 변해 지속 가능이 힘든 제도를 국가보고 책임지라고 하는 공무원들에게 맡겨 둘 수는 없다.

정리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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