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K2 제한구역 해제 기대했는데…" 도동의 시름

국방부 매입 대상서 제외 33만㎡ 재산권 행사 못해

K2 공군부대의 '폭발물 제한보호구역'(이하 제한구역)에 묶여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대구 동구 도동 주민들이 최근 국방부의 사유지 매입 소식(본지 5월 27일 자 1면)에 제한구역이 풀릴 것이란 기대를 품었지만 물거품이 돼 불만이 커지고 있다.

K2는 지난해 12월 탄약고(8개 동'1천184㎡)와 탄약정비고(700여㎡) 등의 군사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동구청으로부터 받고 공사 중이다. 이 시설을 완공하면 제한구역 반경이 현재 980여m에서 500여m로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동구 해안동과 둔산동 주민들은 건축물을 짓는 등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제한구역(500여m 이내)에 그대로 남는 사유지는 국방부가 2016년까지 사들일 계획이다.

하지만 도동의 갓골마을 등은 최근 국방부가 탄약고를 옮겨 제한구역을 축소하거나 일부 사유지를 사들여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와중에도 여전히 제한구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사유지 매입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도동의 구모(55) 씨는 올 3월 동구청에 지상 2층(연면적 492㎡) 규모의 건축물 허가를 신청했지만 구청은 제11전투비행단(이하 비행단)과 협의 끝에 이를 불허했다. 비행단은 구 씨의 건물이 제한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건축 예정 면적이 기존 건축물 면적(278.09㎡)을 초과해 건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구청은 4월 비행단이 제시한 해소방안(연면적 278.09㎡ 이하 및 높이 9m 이하)에 따라 다시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구 씨에게 알렸다.

구 씨는 "도동 일대는 2006년 그린벨트에서 풀려 개발에 대한 기대가 부풀었지만 2008년 일방적으로 국방부가 제한구역으로 지정, 건물 하나도 제대로 짓기 어렵다"며 "제한구역 축소에서 제외되고 국방부의 사유지 매입 계획에도 빠졌다"고 했다.

구 씨처럼 갓골마을 등 K2 인근 도동 주민들은 시름에 잠겨 있다. 서덕규(52'도동) 씨는 "폭발물로부터 안전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도동 일대 약 33만㎡(10만 평)에 대해 건축행위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건 심각한 재산권 침해"라며 "둔산동처럼 탄약고를 옮겨 제한구역에서 풀어주거나 제값에 땅을 수용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비행단 측은 "올해 탄약고 신축 덕분에 둔산동 쪽은 제한구역 해제의 혜택을 볼 것이고, 도동 쪽은 다른 탄약고의 제한구역이기 때문에 해제 대상이 아니다"며 "도동은 국방부의 제한구역 내 사유지 매입 대상에서도 빠져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 단계적으로 탄약고를 추가로 신축해 주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11전투비행단 군사시설보호담당자는 "탄약고 신축은 국방부가 전국에서 공통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정 비행단에서 당장 결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탄약고를 신축할 때까지 탄약을 분산 저장해 제한구역 반경을 줄이는 등 여러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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