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이 대구경북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지역 공공기관들의 원활한 부채감축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대구국세청은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과제인 공공기관 정상화를 세정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세무상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대구도시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를 비롯해 대구경북으로 이전하는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감정원 등이 대상이다. 전국적으로는 대한석탄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기획재정부 부채관리대상 공공기관 39개와 건설근로자공제회, 김포도시공사, 서울메트로 등 기타 협약신청 공공기관 27개 등이다.
대구국세청은 조만간 협약체결 기관들을 전담할 '공공기관 세정지원팀'을 설치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부동산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여부에 대한 상담과 절세방법에 대해 지원한다. 또 향후 3년 동안 법인세 및 부가기치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모든 국세와 관련한 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이전 관련비용이 발생하고 양도차익에 대해 일시에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 자금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본사 건물 등을 매각하는 경우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에 대해 상담해 공공기관 이전이 수월하도록 돕겠다"고 했다.
또 "공공기관이 판단하기 쉽지 않은 세무쟁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주게 되면 부채감축 등 공공기관 정상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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