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현직 간부 공무원이 사전투표를 앞두고 선거운동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 확인에 나섰다.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을 앞두고 예천군 지보면장이 이장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원자 무소속 예천군수 후보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선관위에 신고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예천군 지보면 김모 면장이 24곳의 이장들에게 사전투표에 10명 이상씩 참여하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고, 일부 이장들이 사전투표일인 30, 31일 차량을 이용해 마을 주민들을 투표소로 실어 날랐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사전투표 둘째 날인 31일 마을 이장이 집을 찾아와 투표를 하러 가자고 했고, 결국 아픈 다리를 이끌고 투표장을 찾았다'는 지보면 마산리 한 주민의 말을 녹취해 선관위에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모 면장은 이날 이 후보 측의 항의가 잇따르자 문자를 통해 '이장들이 차로 주민들을 태워 오는 것은 삼가고 주민들끼리 함께 오시는 건 가능함'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이장들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모 면장은 선관위 조사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동네별로 투표 독려를 위한 방송을 하도록 이장들에게 통보한 적이 있을 뿐"이라며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천군선관위 관계자는 "단순히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이장들이 차량을 이용해 주민들을 투표소로 이동시킨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특정 후보자 지지를 위한 것이었다면 법 위반"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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