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군수선거 출마자가 직접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고발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돈 봉투를 건넨 것으로 고발된 해당 후보는 "돈 봉투를 잃어버린 것"이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영덕 강구면 삼사리 김종현(53'전 삼사리 청년회장)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6시 30분쯤 삼사리 방파제에서 지인과 함께 근처로 찾아온 새누리당 이희진 후보가 도움을 요청하며 손을 잡는 과정에서 5만원권 지폐 20장이 든 봉투를 손에 쥐여주고 갔다"며 이날 오후 5시쯤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 즉시 김 씨와 함께 목격자 한 사람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벌이는 한편, 5만원권 20장의 현금과 돈 봉투, 현장 주변 CCTV 화면 등을 증거로 확보하고 조만간 이 후보를 소환해 혐의가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김 씨는 고발 동기와 관련, "이번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강석호 국회의원의 경선 개입논란 때문에 다른 후보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 그런데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이 후보가 지인과 함께 찾아와 직접 돈을 건네는 바람에 약점을 잡으려나 싶어 매우 불쾌하고 혼란스러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한편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처음 보는 사람이고 내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에게 왜 돈을 주겠느냐. 조작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일 변호사를 통해 김 씨를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무고혐의로 고소했다. 이 후보는 김 씨가 검찰에 증거로 제출한 5만원권 현금과 봉투에 대해서는 "내가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 그날 잃어버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김 씨는 "1일 검찰 관계자들과 방파제 인근 횟집 CCTV 화면을 확보해 이 후보와 나, 돈 봉투가 찍힌 모습을 똑똑히 확인했다. 후보자가 돈 봉투는 왜 가지고 다니느냐. 적반하장격으로 나를 거짓말쟁이로 모는 이희진 후보를 명예훼손혐의 등으로 2일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과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유권자 매수 범죄는 기본적으로 당선무효형에 해당돼 6개월 이내 신속한 심리를 벌이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지역구 강석호 의원은 "두 사람의 상반된 주장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일단 이 후보의 말을 믿지만 사실로 드러나면 처벌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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