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마하 골프 광고 이미지 저작권 분쟁

디즈니 "캐릭터 무단 사용" 클럽 측 "2년 준비한 모델"

야마하 골프(㈜오리엔트 골프)가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회사 '디즈니'로부터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광고방영 중지 요청을 받았다.

월트디즈니 코리아는 지난 5월초 현재 방영 중인 야마하 코리아의 골프 클럽 '리믹스'의 광고에 디즈니 마블의 지적재산에 속하는 아이언맨의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광고중지와 함께 지난 방영분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이에 야마하 골프 측은 "자사 골프 클럽의 강력한 능력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광고라며 아이언맨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야마하 골프는 지난 2009년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반인반마의 거인 '케이론'을 형상화한 이미지 광고를 방영한 이래 2011년에는 워너브라더스사와 정식 판권 계약을 마치고 배트맨 시리즈의 광고를 방영하는 등 다양한 캐릭터를 이용해왔다.

이번 리믹스 광고의 경우 야마하 골프는 놀라운 비거리와 강력한 효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일관된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2년여의 준비과정 끝에 탄생시킨 '골프 머신'으로 이름 지은 로봇이라고 설명했다.

야마하 골프 관계자는 "로봇을 표현하는 과정에서는 인간의 모습을 최대한 형상화한 로봇을 제작하다보면 근육질 남성을 표현하기 위해 보기에 따라서는 유사하게 표현될 수 밖에 없다"며 "올해는 골프 게임의 종결자라는 의미의 '골프터미네이터' 캐릭터로 업그레이드한 광고를 방영하고 있어 아이언맨을 복제하거나 도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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