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해 작살 사냥과 해산물 채집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예외 지역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조례로 작살 사냥을 합법화했다. 육지에서 수렵이 한시적으로 가능한 것처럼 수중 작살 사냥을 제한적이나마 허용한 것이다. 하지만 레저다이버의 해산물 채집은 금지되어 있다. 동해안과 남해안에 있는 몇몇 리조트는 수중 사냥을 할 수 있도록 합법화해놓았다. 대부분 유럽국가는 다이빙하면서 작살 사냥을 허용하고 있다.
해산물 채취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해녀는 나잠어업법에 의해, 해산물 채취 잠수사는 잠수기어업선에 의해 보호받는 면허를 가져 합법적으로 해산물을 채취할 수 있다. 해녀가 되려면 보통 해당 어촌계의 허락을 받으면 해녀로 등록하고 조업할 수 있다.
요즘 제주의 해녀학교가 3대 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잠수기어업선박 면허를 받으려면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5억원에서 10억원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 면허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신규로 발행되지 않는 특수성으로 개인택시처럼 매매되기도 한다. 헬멧잠수(머구리)와 후카다이빙(표면공기 공급) 방식 모두 신고하고 조업하면 문제가 없다. 잠수어업은 스킨다이빙과 호흡형 다이빙이 있다. 잠수기어업은 해수면의 선박에서 공기호스로 잠수사에게 공기를 공급하므로 보통 수면공기공급방식이라고 부른다. 공기통을 메고 하는 스쿠버방식보다 조업하는 데 효과적이다.
현재 수중 사냥은 허가된 지역만 할 수 있다. 물속을 구경하거나 사진만 찍어야지 해산물을 채취하거나 사냥을 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실정법상 산이든 바다든 자연에 있는 돌이나 난, 개구리 등 모든 동식물이나 광물을 채취하면 처벌받는다. 어릴 적처럼 무심코 개구리를 잡아먹어도 안 된다. 잘 아는 다이버 가운데 작살 사냥을 하던 중 물고기와 눈을 마주치자 도저히 사냥을 할 수 없었다고 하는 분이 있다. 이후로 그분은 물고기 사냥은 그만두고 사진을 찍었다고 한다. 그만큼 살아있는 생명을 거둔다는 게 간단치 않다는 말이다. 불가에서는 살생이 자비의 씨앗을 말리는 행위라고도 하지 않던가.
수중이든 육상이든 인간에 의한 자연계의 희생은 크다. 생존을 위한 사냥도 있을 것이고 취미라는 형태의 사냥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잠수계에는 오랜 두 가지 논쟁이 있다. 공기통의 재질(알루미늄 합금, 스틸 합금 중 어떤 것으로 하느냐)과 수중 사냥 논쟁이다. 공기통 논쟁은 다음으로 미루고 수중 사냥 허가'금지 여부는 수중 사진과 수중 산책, 관광, 난파선, 동굴, 탐사, 비디오촬영, 생태, 연구 등의 많은 잠수활동 중의 하나로 봐주면 될 듯하다. 최소한의 윤리적 도덕을 가지고 합법적 공간에서 행하는 수중 사냥이라면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바다를 사랑하고 보호하려는 마음이 있는 다이버들에게만 말이다. 등산 동호인들이 산을 보호하고 자연 그대로를 보전하려고 하듯 바다애호가들도 그래야 한다. 언론의 보도를 접하면 가끔 불법 잠수어업에 관한 얘기들이 나온다. 먹고살기 위해서 불법을 행한 어업인과 레저다이버는 엄연히 구분된다. 취미가 취미다워지려면 더 대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생명친화적이고 환경보전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바다 그 자체와 인간과 생명에 대한 존중 또한 필요하다.
고경영(스쿠버숍 '보온씨테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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