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 대구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 및 소동이 잇따랐다.
투표 다음 날인 5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후보자들의 최종 득표 수가 1, 2시간 간격으로 수정되는 등 집계에 혼선이 빚어졌다.
이날 오전 5시 30분쯤 대구 각 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오전 4~5시 최종 기입했던 후보자별 득표수를 고쳤다. 북구 2개 선거구의 광역의원 4명과 8개 선거구의 기초의원 35명의 득표 수가 당초 발표 시점과 달리 적게는 5표, 많게는 수십 표까지 추가됐다. 동구도 기초의원 6개 선거구 중 5곳에서 추가 확인된 표가 나왔다. 이 가운데 다'라'바 선거구에선 모든 후보자의 득표 집계(1~12표)가 수정됐다. 수성구 또한 기초의원 8개 선거구 35명의 후보의 최종 득표 수가 많게는 40표 가까이 수정되는 일이 벌어졌다. 중구와 달서구 등도 마찬가지였다.
선관위는 일부 투표자들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1차 투표함, 2차 투표함에 나눠 넣어야 하는데도 2차 투표함에 모든 투표용지를 넣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개표소의 심사'집계부는 최종 검표 시 잘못 분류되거나 미분류된 표를 따로 모아 집계한 뒤 최종 득표수에 합산하다 보니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5일 서구선관위는 선거공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 전과기록을 빼고 기재한 혐의로 기초의원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구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2004년 12월 23일 대구지법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선거공보의 전과기록란에는 죄명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만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4일 오전 9시 30분쯤엔 수성구 상동의 한 양로원 노인들이 미신고된 차량으로 투표소까지 이동한 사실이 드러나 수성구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수성구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양로원 노인 39명이 수성구청에 신고되지 않은 양로원 자체 차량 2대를 타고 인근 투표소에 도착해 투표를 끝냈다. 이에 투표소에 있던 정당 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했고 선관위 관계자가 현장에 출동해 미신고 차량을 이용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각 지역 선관위는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가 미리 신고하면 투표소까지 차량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성구에는 7대가 배정됐다.
이날 오전 11시 40분쯤엔 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B(36) 씨가 지방선거 투표용지를 찢어 선관위가 처벌조항을 적용할지 고심하고 있다. 이날 B씨는 대구시장'교육감 선거 1차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1장만 기표하고 나온 뒤 광역'기초'비례 등 2차 투표용지를 받고서는 "출마자 중에 아는 사람이 없어 투표하고 싶지 않다"며 자신과 부인의 용지 5장을 찢어 버렸다.
남구선관위 관계자는 "나쁜 의도를 갖고 한 행동이 아니라서 어떻게 해석 해야 할지 대구시 선관위와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전창훈 기자 apolonj@msnet.co.kr
홍준표 기자 agape1107@msnet.co.kr
허현정 기자 hhj224@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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