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이 농가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비료지원사업이 보조금 신청자 명단에 담당 공무원의 이름이 오르거나 비료 수량이 맞지 않는 등 허술한 관리로 말썽을 빚고 있다.
예천군은 지난해 토양개량제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 2천만원을 들여 예천 참 단호박 작목반 연합회에 유박비료(씨를 뿌리기 전 토지에 영양을 공급하는 비료) 6천155포를 지원했다. 예천 참 단호박 작목반 연합회는 예천읍과 용문'유천'감천'지보'개포'호명'풍양면 등 8개 읍'면 단호박 작목반으로 구성됐다.
이 사업은 작목반장이 작목반원들로부터 각자 필요한 비료 수량을 신청받은 뒤 예천군으로부터 비료 가격의 절반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일부 작목반이 제출한 지원금 신청서상의 명단과 실제 보조금을 받은 작목반원의 명단이 맞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일부 작목반장이 작성한 명단에는 본인 확인 과정이 생략된 채 농정부서 공무원의 이름이 버젓이 올라갔고, 서류상의 비료 수량과 실제 지원받은 비료의 수량이 다르게 표시되기도 했다.
실제 모 작목반의 경우 예천군에 제출한 보조금 신청서에는 작목반장 P씨가 유박비료 90포, 군 담당공무원 명의로 100포, 회원 J씨가 30포 등을 신청한 것으로 적혀 있었다. 그러나 한 달 뒤 제출된 정산서류에는 담당공무원과 J씨의 신청분량이 빠지고 작목반장 P씨가 이들이 신청한 분량을 합친 230포를 구입한 것으로 고쳐져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회원들은 담당공무원이 작목반장에게 비료를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며 따지는 등 한바탕 소동을 빚기도 했다. 작목반원 K씨는 "최초 비료 신청 분량과 정산 시 비료량이 일치 하지 않아 작목반장과 담당공무원의 관계를 의심하는 작목반원들이 많다"며 "작목반장에게 싼 가격에 비료를 사주려다 들통이 나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소문도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작목반장 P씨는 "농사를 짓기 위해 과다 신청했다가 중도에 비료 수를 줄이거나 아예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작목반원이 많아 어쩔 수 없이 내가 떠안았다"며 "나중에 비료가 부족한 작목반원들에게 보조금 분만 제외한 가격으로 모두 나눠줬다"고 해명했다.
해당 공무원은 "작목반원 중 친구인 K씨가 아버지 명의의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지으려다 임의로 내 이름을 올린 것 같다"라며 "앞으로 작목반에서 제출된 신청서류를 군에서 직접 확인 후 보조금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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