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1천400개가 넘는 새마을금고 단위 조합을 이끄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지배구조가 개편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을 차기부터 비상근직으로전환하고, 신용공제 대표이사'지도감독이사'전무이사의 업무 전담체제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
현재 안전행정부의 지도'감독 체제 아래에 있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단위 조합 대부분에 대한 감사권을 가지고 있다. 1천400여 개 금고중 중앙회의 감사권이 미치는 곳이 1천100여 곳, 외부회계법인에게 감사권이 부여된 곳은 300여 개다.
그러나 임기 4년의 중앙회장은 지역금고 이사장인 지역별 대의원 150여 명이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하는 구조여서 피감독기관인 단위조합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새마을금고는 경영개선조치를 받는 단위 조합의 수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최근 6년간 횡령 등 금융사고로 약 51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중앙회장이 갖던 권한을 전문성을 갖춘 신용공제 대표, 지도감독이사, 전무이사 등 3명의 상근이사에게 분산하는 것이다.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상근이사 선임을 보다 투명하게 하는 동시에 전문경영인에 의한 전문성과 책임경영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적용시기는 차기회장 때부터로 결정돼 지난 3월 연임에 성공한 신종백 현회장의 지위와 권한은 유지된다.
또 새 회장은 실무에서 손을 떼고 비상근인 명예직으로 전환된다. 현재 7억원에 달하는 회장의 연봉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창희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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