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6·4 선거사범 경북 338명 적발 8명 구속

160명은 수사 진행중

경북경찰청은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338명을 적발해 8명을 구속하고 9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나머지 236명 중 160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고, 76명은 수사 종결했다.

유형별로는 금품 및 향응 제공이 41.1%(139명)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 유포'후보자 비방 13.6%(46명), 인쇄물 배부 12.1%(41명), 사전선거운동 11.0%(37명) 등의 순이었다. 인터넷이나 SNS를 이용한 사이버 선거사범도 16명이 적발됐다.

상주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전화홍보원 등 29명을 모집해 불법콜센터를 운영하며 일당 1천235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선거사무장 등 31명이 구속됐으며, 경주시장 선거에서는 여론조사를 조작하기 위해 신규 전화 86회선을 개통한 뒤 착신전환을 해 후보자의 지지율을 끌어올린 어린이집 원장 등 2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포항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특정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대의원 등 23명에게 1천1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1명이 구속되는 등 선거운동원 25명이 입건됐다.

특히 경찰에 적발된 경북지역 선거사범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적발된 164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상향식 공천과 여론조사를 적용한 경선 방식이 도입되면서 후보자 간 경쟁이 과열됐고, 불법 선거운동 단속도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경찰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감안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무원 선거개입의 경우 지난 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불법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이번에도 선거에 개입했다가 경찰에 적발된 공무원이 9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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