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분쟁광물 잘못 쓰면 중소기업 수출 큰일 나요"

무역협회 27일 '美 규제' 설명회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27일 대구무역회관에서 '美분쟁광물규제 대응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5월 31일부터 전면 시행된 미국의 분쟁광물규제에 대해 지역 중소기업이 잘 알지 못해 입게 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쟁광물규제는 미국의 금융 관련 규제법인 '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미국 상장기업들에게 콩고와 그 인근 10여 개 국가의 분쟁 지역에서 생산된 텅스텐, 탄탈럼, 주석, 금 등 분쟁광물의 사용 여부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규제는 미국에 상장된 기업이 직접적인 규제대상이지만 이들 상장기업과 거래 관계에 있는 국내 중견'중소 협력사들도 분쟁광물 사용 여부를 파악'보고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

또 향후 사내 분쟁광물 사용방지 규정 및 시스템 마련까지 요구될 것으로 보여 관련 기업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무역협회 이동복 대경본부장은 "분쟁광물 규제에 대한 대응이 미비할 경우 자칫 미국 거래처로의 직'간접적인 수출 중단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미국 분쟁광물규제 개요 및 한국 수출업계에 미치는 영향 ▷다른 기업들의 대응현황 및 협력사의 애로사항 ▷한국 수출업계의 전략적 대응방안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역 기업체 임직원은 누구나 설명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25일까지 무역협회 대경본부 홈페이지(http://dg.kita.net) 또는 팩스(053-753-7530)로 참가 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한편 무역협회는 홈페이지(www.kita.net)에 '분쟁광물 특별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규제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 협력사들에 분쟁광물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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