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50년 전 일본의 비밀공식 문서가 공개됐다. 당시 일본 총리가 독도는 한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만큼 그대로 두자는 발언을 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독도가 ICJ 제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툭하면 ICJ 제소를 들먹이고 있는 일본의 두 얼굴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최근 재판 끝에 모습을 드러낸 이 문서는 1962년 7월 일본 외무성 조약국 법규과가 만든 것이다. '일한교섭관계 법률문제 조서집'이란 제목 아래 일본이 1958년 9월 15일 ICJ의 강제관할권을 인정하는 선언을 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제영토분쟁은 강제관할권 선언을 한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일본이 강제관할을 선언한 1958년 이전에 발생한 독도문제는 분쟁대상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일본은 1952년부터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일본 외무성은 재판은 상대가 마찬가지 선언을 했을 때만 적용된다고 정확히 짚고 있다. 한국이 ICJ에 가입하면서 강제관할권을 유보했기 때문에 독도가 이 선언에 따른 분쟁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 ICJ 제소는 불가능하다는 고백이다. 이케다 전 총리와 고이즈미 전 총리가 한국이 응하지 않기 때문에 독도 영유권에 관해 ICJ에 제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도 이런 점을 잘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아베는 지난 2월 직접 나서 '(독도 문제를) ICJ에 단독제소하는 것도 포함해 검토'준비 중'이라고 했다. 독도 문제가 시빗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알면서도 갈 데까지 가보자는 심보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독도 관련 문서의 상당 부분을 숨기고 있다. 이번 문서도 '한일 회담 완전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의 모임'이 문서 공개 소송을 건 결과 중 하나일 따름이다. 일본이 뻔한 사실조차 외면하는 것은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의도일 뿐이다. 이는 한'일 우호를 희생해 시도되고 있다. 아베에게 진정 한'일 관계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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