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의 카드 납부가 9월부터 모든 이용자에게 허용된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고했다.
지난 3월20일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 규제신문고를 통해 건의된 규제민원 5262건 중 940건의 건의를 수용했으며 '4대 보험료 카드납부 허용'은 정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즉각 수용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국회 통과 절차를 고려하면 9월부터 4대 사회보험료의 카드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 납부 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1% 정도의 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해야 한다.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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