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원을 경영하는 의료법인들이 외부 투자를 받아 여행'온천'호텔 등 다양한 업종에서 자회사를 세우고 이익을 추구하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자회사를 설립하려면 의료법인은 반드시 까다로운 '성실공익법인' 자격을 갖춰야 하며, '의료 서비스'라는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자회사에 대한 투자 규모도 의료법인 자체 순자산의 30%를 넘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자법인 관련 '가이드라인'을 10일 발표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8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행 의료법령상 허용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은 의료인 양성, 의료'의학 조사 연구, 장례식장, 주차장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유치업'여행업'국제회의업'목욕업'체육시설업(수영장 등)'장애인 보장구(의수'의족'전동휠체어) 제조'수리업 등이 가능해졌다. 지금까지 시도지사가 공고한 경우에만 숙박업과 서점업을 할 수 있었지만 이런 규정도 사라졌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직접 의료관광호텔(메디텔 = 의료기관+숙박시설) 등을 두고 해외 의료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측은 "지난해 12월 의료법인 투자활성화 대책으로서 부대사업 확대 방안을 발표한 이후 보건의료단체'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연내에 두세 곳 정도 의료법인에서 해외 환자 유치 분야의 자회사 설립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자회사 설립 허용 때문에 '비영리 의료서비스' 체계의 근간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과 전국의료산업노조 등 10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병원은 치료의 공간이 아니라 상술이 판치는 공간이 될 것이다. 시행규칙 폐기를 위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민적 합의나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채 병원을 영리'상업화함으로써 의료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지 말라"고 촉구했고, 대한의사협회도 "그간 의'정회의에서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했음에도 입법예고가 진행돼 유감이다. 자본이 의료를 지배해 결국 취약계층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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