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상뉴스]포항해경 해수욕장 '수상레저 금지구역' 운영

포항해양경찰서는 여름철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의 안전을 위해 경북 동해안 26개 해수욕장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해 운영합니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해수욕장 수영 경계선에서 바깥쪽으로 10m 이내로 모터보트, 요트, 수상 오토바이, 카누 등 25종의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