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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는 여름철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의 안전을 위해 경북 동해안 26개 해수욕장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해 운영합니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해수욕장 수영 경계선에서 바깥쪽으로 10m 이내로 모터보트, 요트, 수상 오토바이, 카누 등 25종의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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