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억 원에서 6억 원짜리 전세의 경우 같은 가격대 매매보다 중개수수료가 더 높게 책정돼 있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보고 중개수수료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부동산 매매는 매매가격의 0.4%이내에서 중개업자와 의뢰인이 협의해 수수료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반면 3억 원 이상 임대차의 경우는 수수료 상한선이 임대차 가격의 0.8% 이내로 돼 있어 매매거래와 임대차 사이의 중개수수료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중개수수료 최고액 구간을 지금보다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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