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세금이다. 그중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바로 재산세이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즉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하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는 과세기준일이 그다지 중요하게 와 닿지 않는 것 같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매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으며, 고지서가 발부되면 그때 납부하면 되지 굳이 과세기준일을 알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택을 구입하거나 매도할 때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만약 A라는 사람이 주택을 올해 6월 2일 매도하였다면 6월 1일 현재 소유자는 A이기 때문에 올해 재산세는 A에게 부과된다. 하루 차이로 기존 주택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니 과세기준일을 알지 못한 대가를 톡톡히 치른 셈이다.
그래도 A에게 부과되는 재산세 중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2분의 1)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해되는 모양이다. 주택을 매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억울(?)하더라도 큰 거부감 없이 납부한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9월에 재산세(2분의 1)가 부과되면 A는 억울한 심정으로 반드시 이의를 제기하는데, 이것은 과세기준일을 알지 못한 데 따른 일반적인 풍경이다.
과세기준일이 중요한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B씨는 더 큰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마음먹고 새집을 5월 30일 잔금을 지급하고 구입하였고, 기존의 아파트는 6월 2일에 잔금을 받고 매도하였다면 B씨는 6월 1일 현재 두 채의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이 되어 올해 재산세는 두 채 모두 B에게 부과된다.
B로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분명히 본인은 올해 주택 한 채를 구입하고 기존주택 한 채를 매도하여 한 채만 소유하고 있는데도 과세기준일을 간과하여 두 채에 대한 재산세를 모두 납부해야 하니 말이다.
이렇듯 과세기준일은 재산세 부과에 있어서 과세요건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나, 재산세를 납부하는 납세자 중 정확히 알고 있는 이는 극히 드물다.
어느 날 아내에게 "당신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언제인지 아느냐?"고 물어봤다. 그러자 아내는 "고지서가 7월에 나오니까, 7월 1일이 아닌가…" 하고 예상과 다르지 않은 답을 하는 것이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거래당사자들이 간과하는 이유는 주택 거래 시 거래당사자를 포함한 공인중개사 모두 매매금액과 거래성사가 관심사지, 매매금액 대비 미미한 재산세는 관심 밖이어서다. 어떤 납세자는 주택의 재산세도 자동차세와 같이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부과하면 매도자와 매수자 양쪽 모두 불만이 없을 거라고 제도개선을 건의한다.
하지만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고, 과세기간 중 소유권이 변동되더라도 안분계산이 간단하다. 그러나 재산세는 누가 얼마 동안 소유했는지,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등 상황에 따라 과세방법과 세율을 달리 적용해야 하고, 또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연동되어 있어 보유세 전반에 대한 과세 체계 변경 없이는 소유기간별 과세제도 도입이 곤란하다. 미국, 일본 등 외국도 재산세는 일정한 과세기준일을 두고 소유자에게 과세하고 있다.
이제 얼마 후면 7월 재산세가 고지된다. 매년 되풀이되는 상황이 벌써 눈앞에 그려진다. "6월 초에 주택을 매도하였는데 재산세 고지서가 나왔다" "집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는데 이전에 소유한 주택까지 2장의 고지서를 받았다"는 등 과세기준일 관련 민원전화로 지방자치단체 세무과는 몸살을 앓는다. 과세기준일만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벌어지지 않을 상황이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주택매매를 하는 모든 거래당사자들이 기억해야 할 말이다.
김남우 대구시 수성구청 세무과 부과2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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