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기 위해 모르는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줬다가 누군가가 이를 악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했다면 명의 도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3민사단독 이영철 판사는 A(62) 씨가 명의를 도용당해 개설된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 요금과 사용료를 낼 수 없다며 통신회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판사는 "원고가 대출을 받으려고 성명불상자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주었고, 피고는 본인 이외에는 알기 어려운 인적정보와 신용카드 정보를 통해 실명인증'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뒤 전화 개설계약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가 전자문서인 전화기 개통 계약서의 의사표시를 원고의 것으로 보고 계약을 한 만큼 원고는 피고에게 통신서비스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대의 휴대전화가 개설돼 지난해 10월 통신사가 단말기 대금과 사용요금 등 570여만원을 청구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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