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비자 A씨는 인터넷강의 할인이벤트 광고를 보고 18개월 이용 조건으로 286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2개월 정도 이용한 후 강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잔여 이용요금의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개인사정에 의한 환급 요구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가 1개월 이상 인터넷강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이용요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터넷강의 이용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해지 통보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소비자 A씨의 경우 학원 측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용요금의 잔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Q.
소비자 B씨는 인터넷강의를 2년간 수강하기로 계약하고 신용카드로 460만원을 결제한 후 사은품으로 컴퓨터 세트, 캠, 헤드셋을 받았다. 이후 인터넷강의를 이용해 보니 강의사이트의 장애로 인해 강의 화면이 수시로 끊겨 정상적으로 수강할 수 없었다. 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이용요금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계약 당시 제공한 사은품을 B씨가 사용해 재판매가 어렵다며, 사은품의 시중 판매가액인 10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360만원을 환급하겠다고 주장했다.
A.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터넷강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비자가 사은품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사업자에게 반환하면 된다. 그러나 사은품을 사용했다면 동일 종류의 새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사은품의 시중가액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사은품 가액을 기준으로 사용 요율에 따른 금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사은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인터넷강의 사이트의 기술적 장애와 같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은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B씨의 경우 사업자에게 사은품 반환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이용금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 주의사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는 개인사정에 의한 인터넷강의 이용계약 해지를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 환급 시 해지 통보일을 기준으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되므로 계약해지 의사 표시는 전화보다는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의사표시시점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다.
소비자 개인사정으로 인터넷강의 수강을 그만둘 경우 사은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필요 없는 사은품은 처음부터 받지 말고 사은품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해지 시의 사은품 반환기준을 확인해 이를 계약서에 명시해 두도록 한다.
인터넷 기술 장애, 부가서비스 제공 약속 위반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할 경우 소비자가 이를 직접 입증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장애가 발생한 강의화면을 저장해 두거나 사업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기록을 남겨 두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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