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동해안을 휩쓸었던 적조 피해에 대비해 경상북도가 서둘러 대책마련에 나섰다.
경상북도는 18일 경북도어업기술센터에서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등 경북동해안 5개 시·군 관계자들과 수협'해양경찰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적조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다.
대책안에 따르면 적조 발생 전에는 국립수산과학원, 지방자치단체(수산기술사업소) 등이 육·해상에서 선박 및 헬기 등을 이용해 입체적 예찰을 실시하고, 지자체에서는 적조방제장비 점검과 가두리 대피훈련 등을 통해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적조가 발생하면 방제작업은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국방부, 해경, 지자체, 수협, 어업인 등 민·관·군 합동 방제체제를 구축하고 발생 초기부터 황토 등을 이용한 초동방제를 실시해 피해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적조피해가 우려되는 어장에서는 이동 가능한 해상가두리는 안전한 해역으로 대피시키고, 이동이 어려운 가두리는 신속하게 방류를 시행하여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불가피하게 폐사가 발생하면 폐사어의 신속한 수거로 2차 오염을 방지하고, 보험 가입 어가에는 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한편, 적조피해 발생 전 방류 어가에 대해 보조금의 90%까지 지원(5천만원 한도)한다. 월별로 조기 복구계획을 수립해 복구비를 즉시 지원하는 등 피해 어업인의 경영안정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1990년대 중반 이후 매년 피해를 입혔던 적조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4년간)까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난해에는 7월 17일부터 9월 5일까지 51일간 서'남'동해안 등에서 적조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넙치, 참돔 등 양식어류 2천800만 마리가 폐사하고 247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경북 동해안에서도 39일 동안 지속된 적조로 양식장 28곳에서 어류 180만7천 마리가 폐사하는 등 21억7천7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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