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18일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혼 남성들에게 결혼을 전제로 사귀자고 속이고 차용금 명목으로 2년에 걸쳐 3천500만원 상당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50)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6월 중순쯤 스마트폰 채팅 사이트를 통해 B(37'회사원) 씨를 알게 되자 미모의 다른 여성 사진을 보낸 후 자신이 30대 미혼 여성이라고 속이고 "유산으로 받은 땅이 팔리면 결혼자금을 만들어 갚겠다. 결혼하자"며 금품을 요구했다.
A씨의 사진과 감언이설을 믿은 B씨는 지난 4월까지 100여 차례에 걸쳐 3만원부터 170만원까지 모두 3천500만원을 송금했고, A씨는 만나자는 B씨의 요구를 이런저런 핑계를 들어 피해가며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2012년 이미 다른 남성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1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범행수법으로 보아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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