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당시 만 17세 이하 미성년자 신분으로 국가에 의해 징집된 소년병 출신 5명이 국가를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소년병들이 6'25전쟁 때 징집 행위가 법치주의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법소원심판을 대리하는 하경환 변호사(대구변협 소속)는 18일 "박태승 6'25 참전 소년병전우회 회장 등 5명 명의로 이달 11일 헌법재판소에 아동권 침해와 국가의 책무 방기 등을 이유로 국방부장관과 국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청구 취지에서 국방부장관이 6'25전쟁 중 청구인들을 강제징집한 것은 법치주의 원리를 위배하고 청구인들의 아동권 등을 침해한 행위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강제징집으로 인해 아동의 권리 등을 침해한 상태에서 아무런 입법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국회의 부작위도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고 했다.
소년병은 '6'25전쟁이 발발한 이후 군번을 부여받은 정규군으로서 그 학적 소유를 불문하고 만 17세 이하의 나이에 조국 수호를 위해 전후방에서 근무하고 일정 기간의 복무 완수로 인해 제대한 자'를 말한다.
국방부는 지난 60여 년간 소년병 자체를 인정하지 않다가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유로 (정규) 군인으로 실체를 인정했지만 현재까지 국가유공자 요구는 수용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 가운데 장병율(80) 씨는 1950년 8월 만 15세 때 대구에서 경찰에 의해 강제 징집돼 육군에 입대해 4년 4개월의 복무를 마치고 1954년 제대했다. 장성곤(81) 씨는 1950년 8월 만 17세 때 학교 소집에 의해 강제로 징집돼 4년의 복무를 마치고 1954년 7월 제대했다. 박태승(81) 씨의 경우 만 17세 때 야전병원 도우미 역할을 하던 중 육군 대위의 권유로 육군에 입대해 4년 6개월간 복무했다.
하 변호사는 소년병들이 국가로부터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어린 나이에 6'25전쟁에 징집돼 육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당했지만 1950년 8월 당시 대한민국 법률에는 17세 이하 소년병에 대한 징집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병역법 제23조에 따르면 징집 대상자는 '매년 9월 1일부터 익년 8월 31일까지에 있어서 연령 만 20세에 달한 남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 변호사는 "6'25전쟁 당시 17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징집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면서 "6'25전쟁 중 세상을 떠난 소년병과 생존해 있는 소년병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헌재가 현명하게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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