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고] 기초연금, 사회의 격(格)을 높인다

"20만원을 주긴 주는가 보네."

기초연금에 대한 요즘 어르신들의 반응이다. 공약대로 실현이 될까 반신반의했단다. 지난 5월 2일 기초연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최초지급일 7월 25일)하게 되었다. 복지정책의 설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첨예한 의견 대립을 가져올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 예다. 기초연금이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되는지, 종전 기초노령연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자.

기초연금의 수급대상은 기초노령연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 65세 이상 가구의 각종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등)과 재산(주택, 토지, 자동차, 회원권 등)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소득인정액)이 소득 하위 70%로서 단독가구는 월 87만원, 부부가구는 월 139만2천원 이하인 사람을 수급대상으로 한다. 일하는 어르신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도록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하고, 고가회원권'고급 승용차 등의 가액을 전액 소득환산액에 포함한다. 아울러 자녀 명의의 고가주택(시가표준 6억원 이상) 거주자에 대해 무료임차소득을 부과하고, 증여재산은 소진 시까지 재산으로 산정하는 등 대상자 선정을 보다 엄격히 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등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음은 연금액으로, 현재 9만9천900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2배로 늘어난다. 많은 논란을 거듭했던 국민연금과의 연계 부분은 다소 복잡하다. 국민연금을 못 받거나 가입기간이 짧은 분들, 30만원 이하의 적은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은 모두 20만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일부 어르신들은 월 급여액이나, 가입기간과 연동하는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자신이 낸 보험료와는 별도로 수급하는 부분으로 기초연금 성격과 유사)에 따라 19만~10만원까지 받게 된다. 이는 노령연금이나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해당되고,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수급권자는 무연금자와 동일하게 20만원을 받는다.

산정된 기초연금액을 감액 지급하는 두 경우가 있다. 첫째는,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인데 공동생활로 인한 생활비 절감요인을 고려하여 각각 20%씩 감액한다. 또 하나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할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간의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한다. 이는 기초노령연금 제도에서도 운영한 것이다.

얼마나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까? 올 3월 말 현재 수급자는 409만 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64.6%(최저 서울 서초구 24.9%, 최고 전남 완도군 90.1%) 수준이다. 대구광역시는 19만9천 명으로 수급률이 67.8%(최저 수성구 56.8%, 최고 서구 77.1%)이고, 경상북도는 35만2천 명으로 76.9%(최저 경산시 68.9%, 최고 의성군 86.5%)에 달한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하다. 신청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인이 신청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소급하지 않는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액의 산정방법이 다소 복잡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공단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분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7월 시행되는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20만원), A급여액, 선정기준액 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동되는 것이므로 65세 도달되는 시점에서 달라질 수 있음에도 유의해야 한다. 종합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노후설계 종합상담을 권해 드린다.

기초연금 시행은 우리 사회의 격(格)을 한 단계 높이는 일이다.

국민연금공단 서대구지사장 김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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