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 사행성 게임장 '바다이야기' 업주 구속

대구경찰청은 20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 A(47) 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B(24) 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3월 초부터 대구 남구 주택가 한 건물에 게임장을 차려놓고, 불법 사행성 게임물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을 설치,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청소년게임제공업소로 등록, 경찰의 감시를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게임기 45대와 현금 350만원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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