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끝나면서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선거일 후 2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해야 한다. 후보자가 이를 어기거나 회계보고 내용을 허위기재, 위'변조, 누락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후보자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회계보고 마감일부터 7일 이내에 회계보고 사실과 열람'사본교부기간 및 사본교부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3개월간 보고된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및 첨부서류를 그 사무소에 비치해 누구든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누구든지 회계보고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과 첨부서류에 대한 사본교부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한편 선거비용제한액의 0.02% 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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