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기 위해 교육과정상 뒤에 편성된 과목을 앞당겨 가르칠 필요가 없게 된다. 교육부는 23일 학교 현장에서 수능시험을 치르기 전에 출제 과목의 수업을 마칠 수 있게 과목별 이수 단위 범위와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교 2'3학년의 경우 일반 과목의 이수 단위 증감 범위를 기존 1단위에서 3단위로 확대했다. 또 8과목으로 제한돼 있던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학교 자율로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방침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이번 조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학습 금지법)이 9월 시행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고교 현장에선 3학년 2학기에 편성된 교육과정을 1학기까지 모두 마치는 것이 관행이었다. 교육과정상으로는 12월까지 수업을 해야 하지만 그럴 경우 11월에 치러지는 수능시험 전에 수업 진도를 마칠 수 없기 때문.
특히 고교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던 부분은 자연계열의 수학 교과 진도를 제대로 나갈 수 없다는 점이었다. 통상 ▷2학년 1학기에 '수학Ⅰ' ▷2학년 2학기에 '수학Ⅱ' ▷3학년 1학기에 '적분과 통계' ▷3학년 2학기에 '기하와 벡터'로 교육과정을 편성하는데 수능시험이 11월에 치러지기 때문에 고교 현장에선 '기하와 벡터'를 3학년 1학기까지 앞당겨 배우도록 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과목의 이수 단위 증감 범위도 1단위에 불과해 6단위인 '기하와 벡터'를 앞선 학기에 편성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선행학습 금지법이 시행되면 이 같은 방식도 금지 사항이다. 교육과정상 뒤에 편성된 과목을 미리 배우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하는 탓이다. 이 때문에 고교 현장에선 수능시험을 제대로 준비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로 편성된 교육과정보다 앞서 수업을 진행하는 행태도 숙질 전망이다. 이수 단위 증감 범위가 3단위로 늘고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면 애초 교육과정을 짤 때 수학 교과의 '기하와 벡터'를 3학년 1학기에 배우도록 하거나 1, 2학기에 걸쳐 편성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선행학습 금지법에 위반되지 않고 수능시험을 대비할 수 있게 한 조치"라며 "편성한 것과 다른 형태로 교육과정을 편법 운영하던 관행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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