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 우현초 설립, 법정다툼으로…

포항교육청, 선원건설 소유권 무효 소송 제기

소유주와의 토지 사용에 대한 구두 약속으로 한때 해결의 실마리를 보였던 포항 우현초등학교(가칭'이하 우현초) 설립 문제가 다시 법정다툼으로 번지며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본지 3월 14일 자 2면 보도 등)

우현초는 지난 2011년 9월 교육과학기술부 중앙투융자 심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설립 절차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토지 매입 가격을 두고 토지소유자인 선원건설 측은 97억원을, 교육과학기술부는 조성원가(토지구획정리 당시 원가)인 48억원을 제시하며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포항교육지원청은 4월 28일 교육청, 포항시, 우현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우현초 설립 비상대책위원회, 선원건설, 학부모대표 등 7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우현초 학교설립 관련 협의회'를 구성하고 매월 한 번씩 정규 회의를 갖고 있다. 특히 지난달 30일 정규 회의에서는 선원건설이 지질 조사 등 우현초 설립의 사전 준비를 위한 토지 사용을 구두로 약속하면서 설립 작업이 탄력을 받는 듯했다. 비록 서면화 작업은 하지 못했지만 포항교육청은 당시 약속을 토대로 이달 중 공증을 통한 설계 진행 계획까지 세워둔 상태였다.

하지만 이런 협의는 포항교육청이 지난달 13일 선원건설의 학교부지 소유 무효를 주장하는 '소유권 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모두 무산됐다. '지난 2009년 학교부지의 소유권 이전 당시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만큼 소유권 이전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 포항교육청 측이 제기한 소송의 내용이다.

선원건설 관계자는 "학교 설립 승인 유효기간(허가 후 3년)인 9월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빠른 절차 진행을 위해 측량 등 일부 토지 사용을 승낙했다"면서 "일단 구두약속을 했고 서면화 작업을 위해 최종 결재만 남은 상태에서 소장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경영진의 허락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포항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구획정리 당시 학교용지로 지정돼 있었으나 체비지로 소유권이 선원건설에 넘겨진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이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가려내라는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소송을 진행했으며 이후에 협의가 진행된 것"이라며 "공증을 통한 측량 등 사전 준비 작업은 계획대로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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