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을 전후해 우리나라 군경에 의해 발생한 울진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 보상 방안 등이 마련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국회의원은 24일 '한국전쟁 전후 울진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은 국무총리실에 '한국전쟁 전후 울진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두고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보상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희생자 및 유족의 생활 보조를 위해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위령탑 건립과 추모공원 조성 등 위령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1950년 6'25전쟁을 전후해 발생한 '울진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은 북한 인민군에 부역을 했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경찰과 군인들에 의해 울진 주민 250여 명이 집단 학살된 사건이다. 지난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울진 부역혐의 희생사건' '울진 보도연맹사건'으로 판정받았으나 4년이 흐른 지금까지 아무런 후속 조치가 마련되지 않았다.
강 의원은 "비록 늦었지만 특별법이 입법되면 울진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유족 보상금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 등이 마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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