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관피아 갈곳 줄어든다…취업제한 1만여개로

3960곳에서 13466곳으로, 자본금 10억 이상 업체로

퇴직공무원이 임의로 취업할 수 없는 민간업체가 25일부터 3천960곳에서 1만3천466곳으로 늘어난다. 대구경북 소재 법무'회계'세무법인 가운데는 대상기업이 없다.

지역 민간기업들 가운데 자본금과 매출규모가 큰 금복주와 대구백화점 등 제조업과 도'소매 업체들이 주를 이뤘다.

안전행정부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기준을 낮추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25일 오전 공포했다. 전직 공무원의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 규모 기준을 현재의 '자본금 5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에서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특히 법조인과 금융감독기관 간부, 그리고 세무당국 고위 공직자들이 주로 자리를 옮기는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의 기준은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에서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세무법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

취업제한 대상 영리사기업체 1만3천466곳은 일반 기업체 1만3천399곳, 법무법인 21곳, 회계법인 25곳, 세무법인 21곳 등이다.

작년 말 고시된 취업제한 영리사기업과 비교하면 일반 기업체는 9천489곳이, 법무법인과 세무법인은 2곳씩 늘었다. 회계법인은 13곳이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됐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자들이 퇴직 후 자신의 업무와 연관된 민간업체로 자리를 옮겨 기업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따가운 여론에 따라 취업제한 기업을 확대한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국가개조 작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한편 퇴직공무원이 취업제한 대상 영리사기업에 취업하려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거쳐 취업하려는 기업과 퇴직 전 업무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받아야 한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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