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관광문화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해외여행객 숫자는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왔으며 올해 5월까지 해외여행을 떠난 국민의 숫자는 633만5천43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00만7천478명보다 약 5.4% 증가했다. 해외여행도 점점 대중화'보편화의 길을 걷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꼼꼼히 준비하지 않으면 설레는 마음으로 나가는 해외여행이 한순간에 끔찍한 경험으로 끝날 수 있다. 항공권 구입부터 사고 발생 때 여행자보험 혜택 받는 법까지 첫 해외여행을 나가는 사람들이 염두에 두면 좋을 부분을 모아봤다.
◆호텔, 항공권 싸게 구하기
해외여행 경비의 대부분은 항공권 구입료와 숙박료가 차지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해외여행객들은 한 푼이라도 이 비용을 줄이고자 고심한다. 최근에는 이런 해외여행객들의 고민을 줄여주는 인터넷 사이트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속속 등장해 여행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저렴한 항공권을 찾아주는 사이트로는 스카이스캐너(www. skyscanner.co.kr)가 많이 알려졌다. 전 세계의 항공권을 검색해 비교할 수 있으며 경유'직항 여부, 총 비행시간, 항공사, 이륙시간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할 수 있다. 호텔의 경우 아고다(www.agoda.co.kr)나 익스피디아(www.expedia.co.kr)와 같은 해외호텔 예약사이트가 저렴한데 이런 사이트들을 모아서 비교해주는 호텔스컴바인(www. hotelscombined.co.kr)을 이용하면 어떤 사이트에서 더 저렴하게 호텔 예약이 가능한지 비교할 수 있다. 이 두 사이트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제공한다.
◆환전, 주거래은행을 이용하라
환전에 대한 고민을 가장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자신이 자주 거래하는 은행이다. 대부분 은행은 주거래고객에게 일정 금액 이상 환전할 경우 환율수수료 우대 쿠폰이나 여행자보험 무료가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외환은행을 비롯한 은행의 사이버환전센터를 이용해도 30~70% 환전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환전할 때 사설 환전소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현찰 살 때'의 가격을 잘 확인해야 한다. 일부 환전소에서 '현찰 팔 때' 가격을 걸어놓고 여행객들을 유혹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현금을 많이 들고 가기가 부담스럽다면 해외에서도 통용되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비상용으로 한두 장 챙기면 좋다. 해외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는 현지통화로 결제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만약 원화로 결제한다면 현지통화에서 원화로 환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더 들기 때문이다.
◆데이터로밍, 꼭 해야 하나?
한때 해외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수십~수백만원의 휴대전화 요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언론에 자주 보도됐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동통신사마다 해외 데이터 로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요금은 하루 9천~1만1천원이며, 출국 전 공항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때는 각 이동통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의 여행지가 서비스되는 곳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데이터로밍이 서비스되지 않는 곳이거나 1주일 이상 긴 해외여행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여행지 현지에서 여행자용 선불 유심칩을 구입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여행자용 선불 유심칩을 이용하면 현지 이동통신 이용 요금으로 저렴하게 통화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외에서 데이터를 쓸 일이 없는 해외여행객들은 무조건 해외 데이터 로밍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출국해야 요금 폭탄을 맞지 않을 수 있다.
◆여행자보험, 서류를 꼼꼼하게
해외여행을 나갈 때 여행자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 여행자보험 비용은 여행일수와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지만 1주일 정도의 여행 경우 1만원 안팎의 금액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일부 은행에서 환전 고객을 위한 서비스로 여행자보험 가입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장 범위가 넓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해외여행 중 사고를 당했을 때 여행자보험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물건을 도난당했다면 현지 경찰에 신고해 도난신고사실확인서를 받아와야 한다. 질병으로 인한 치료를 받았을 경우 의사 진단서와 진료기록, 의료비 영수증, 진료비 내역서 등을 모두 챙겨야 혜택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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