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7.1%(370원) 오른 5천58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 폭은 지난해 7.2%(350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오후 전원회의를 열어 밤샘 회의 끝에 27일 새벽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시한 내에 인상안을 심의'의결한 것은 2008년 이후 처음이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6천220원(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이다.
당초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6.8% 오른 6천700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용자 측이 동결안을 제시하면서 협상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노동계는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를 위해선 인상률이 최소 두자릿수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용자 측은 영세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문제 삼았다.
양측은 24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27일 오전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하면서 수정안을 내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근로자 위원 9명 등 27명 위원이 모두 참석했다. 내년도 인상안은 사용자 위원이 표결 직후 퇴장한 가운데 18명이 찬성하고 9명이 기권하면서 통과됐다. 최저임금 안은 전체위원 과반 투표에 투표자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노동계는 합의된 내년 최저임금 안을 두고 "노동자들로선 만족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안을 8월 5일까지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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