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인 이모 씨는 올 초 A여행사와 약 300만원의 유럽여행 패키지 상품을 계약하고 10만원을 지불했다. 여행 출발일 한 달 전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려 하자 여행업자는 항공료 및 호텔비로 지출된 비용이 있다며 총 여행 경비의 30%를 취소 수수료로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 경우 소비자에게 배상책임이 존재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소비자는 별도의 배상책임이 없다.
소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별도의 배상책임 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여행업자는 국외여행표준약관에 따라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내용으로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여행업자가 특약을 주장할 경우 특약에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 규정에 대해 설명했다는 사실과 여행자가 동의했다는 사실을 여행업자가 입증해야 한다. 만약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
국내외여행 상품을 구입할 때 여행업자가 특약에 대한 설명 및 동의 없이 계약을 진행했다면 취소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소비자가 여행 계약을 취소할 경우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 통보하면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지만 여행개시 20일 전이라면 여행요금의 10%, 10일 전이라면 15%, 8일 전이라면 20%, 1일 전이라면 30%, 당일 통보라면 50%를 여행업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자료 : 한국소비자원
◇ 해외여행 상품계약 주의사항
'특약사항이 적용되는 해외여행 상품은 표준약관에 비해 부담해야 할 위약금이 많으므로 특약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둔다.
'여행 중 여행자 사전 동의 없이 일정 변경이 있는 경우 분쟁에 대비해 여행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계약서와 일정표 등을 보관한다.
'지나치게 가격이 싼 상품보다 이전 여행자들의 여행 후기를 잘 살펴보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통해 여행 상품을 구입한다.
'여행 계약을 체결하기 전 여행정보센터나 여행사를 관할하는 구청을 통해 해당 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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