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두 살배기 아들 살해하지 않았다" 범행 전면 부인

친부 첫 공판, 국민참여재판 신청

두 살배기 아들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22) 씨가 27일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만 인정했다.

A씨는 "손으로 3차례 아들을 친 적은 있지만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는 평소 게임을 하기 위해 PC방을 전전하며 아들을 돌보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에 대해서도 "동네 분식집에서 먹을 것을 주기적으로 사서 규칙적으로 집에 들어가 상태를 살폈다"면서 부인했다.

이날 공판에서 A씨와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3월 7일 경북 구미 자신의 집에서 PC방에 게임을 하러 가야 하는데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손으로 여러 차례 가슴을 치고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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