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초연금 월 최대 20만원, 만 65세 이상 신청하세요

1일부터 수급신청 접수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접수가 시작됐다.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만 65세 노인 또는 오는 8월 만 65세가 되는 노인,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노인 중 재산이 감소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대상=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다. 기초노령연금을 안 받고 있다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하다. 이때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생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그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할 때는 신분증, 통장사본(기초연금을 받을 계좌), 전'월세 계약서를 지참해야 한다. 자녀'형제자매'친족'사회복지시설장 등도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 신청을 할 수 있다. 배우자가 신청할 때는 위임장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2014년 7월 기준으로 만 65세(1949년 7월 출생) 이상의 어르신 중, 지방자치단체의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는 87만원, 부부가구는 139만2천원)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다. 다만, 자녀명의의 고가의 주택에 살거나 보유한 차량 가격이 4천만원을 넘거나 배기량 3000㏄ 이상의 승용차, 골프나 콘도 회원권을 가진 사람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혜자도 기초연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얼마나 받나=기초연금 지급액은 월 최대 20만원이며, 첫 지급일은 25일부터다. 다만 지급액은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일부 감액해 지급된다. 유의할 것은 생일월이 지나 늦게 신청하면 소급해 지급되지 않고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따라서 만 65세가 도달되는 전월부터 신청해야 한다.

지급대상 447만명 가운데 406만명은 기초연금으로 월 20만원을 받는다. 나머지 41만명은 월 20만원 미만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인 가입자는 최고액인 월 20만원을 받는다. 그러나 12년 이상된 가입자부터는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조금씩 지급액이 깎여 가입기간이 20년이 될 때는 월 10만원으로 줄어든다.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1995년 이후 가입한 농어민은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8년 9개월, 1999년 이후 가입한 도시 자영업자는 10년 3개월, 올해 가입자는 13년 9개월까지만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0만원 이하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월 20만원을 지급해 최대 월 5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종류 가운데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들도 최대 금액인 월 20만원을 받는다. 또한 중증(1'2급)장애인과 기초수급자도 현재 받는 국민연금 액수와 관계없이 월 20만원을 받게 된다. 이때 국민연금은 더 적게 받으면서 전체 수급액(국민연금+기초연금)은 더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장치를 뒀다. 국민연금액이 월 30만~40만원인 사람은 전체 수급액이 최소 월 50만원은 되도록 연금 지급 방식을 설계한 것이다.

◆차등지급 기준은=일단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고려해 최대 월 20만원에서 최소 월 10만원까지 연금이 차등 지급된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액 기준으로도 다르게 지급된다. 가령 국민연금 가입기간 15년을 기준으로 연금 수령액이 월 30만원이면 기초연금은 월 20만원, 월 33만원이면 월 17만원, 월 37만원이면 월 16만원이 된다. 전체 지급대상 가운데 1.5% 정도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더 세분화되며 적은 금액을 받게 된다.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87만원 이하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되더라도 실제로 받는 기초연금은 소득에 따라 월 2만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는 소득인정액이 87만원인 사람이 기초연금으로 10만원을 받으면 총 97만원을 벌게 되는 반면 소득인정액이 88만원인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돼 기초연금을 한 푼도 못 받아 소득 역전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이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얼마인가에 따라 기초연금이 월 2만~20만원으로 달리 지급된다.

국민연금 대구본부 관계자는 "기초연금액 적정성 평가는 국민연금 재정 계산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해 다음 국민연금 재정 계산이 실시되는 2018년에 처음 이뤄질 예정이다.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부당 수령하면 그 환수금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가산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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