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대 총장 추천위원 공과대는 왜 4명?

공정성 논란 휘말려

경북대 총장 선거를 둘러싸고 '무효'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최악의 경우 법적 소송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쪽에서는 '무효로까지 볼 이유는 없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달 26일 열린 경북대 총장 선거에 참여한 후보들은 2일 당시 총장후보자선정관리위원회 측에 "위원회가 추천위원 선발 방식 규정을 위반했다"며 정식 이의를 제기했다.

직선제 폐지 이후 처음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경북대는 추천위원 48인의 비밀투표로 총장 후보자 2인을 선정했다. 문제는 교수 추천위원(31명) 선발에 오류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경북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28조(추천위원회 위원 선발 방식) 4호에 따르면 교수 추천위원은 단과대학별로 최대 3인을 넘을 수 없지만, 이번 총장 선거에서는 공과대학에 4명의 추천위원이 배정됐다.

총장후보자선정관리위원회 측은 "처음 치르는 선거이다 보니 실수가 생긴 것 같다"며 "이번 총장 선거는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생중계를 했을 정도로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했다.

반면 일부 총장 후보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모두 8명의 후보가 참여한 이번 선거에서 각 후보들은 박빙의 승부를 펼쳤다. 5배수, 3배수, 2배수 후보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1, 2표 차이로 당락이 갈렸다.

A후보자는 "공과대학 추천위원이 다른 단과대학 소속이었다면 선거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며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오류"라고 했다. 일부 후보자들의 경우 재선거까지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재선거를 치를 정도의 오류는 아니라는 주장도 만만찮다. B교수는 "결과적으로 2명의 후보자 선정에는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경북대의 위신을 고려했을 때 재선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 같은 선거 무효 논란은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경북대 본부 측은 일부 후보가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대 총장이 선거 절차를 문제 삼아 총장 후보 추천을 거부하거나 미룰 여지도 있다. 경북대가 1, 2순위 후보자를 교육부에 추천해야 이 가운데 1명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오는 9월부터 4년간 총장직을 맡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총장후보자선정관리위원회 측은 "2일 관리위원을 소집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며 "학교 내외부에서 섣부른 판단은 삼가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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