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돌보던 요양보호대상자와 가족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사기행각(본지 4월 15'19일 자 8면 보도)을 벌여온 요양보호사가 구속됐다. 영주경찰서는 1일 자신이 돌보던 요양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을 상대로 통장을 훔치거나 마이너스 통장 개설, 토지 매각 등으로 수천만원대 금품을 빼돌린 혐의로 요양보호사 김모(59)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요양보호대상자인 강모(82) 씨의 집을 수시로 드나들며 강 씨 아들의 통장을 훔친 뒤 15차례에 걸쳐 445만원 상당을 빼돌렸다. 지난해 3월 강 씨 소유의 기와 단층주택을 담보로 1천만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빼돌렸으며, 강 씨 소유의 땅 2천929㎡를 지난해 4월 영주에 사는 A씨에게 2천30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2010년 5월부터 지난 2월 19일까지 요양보호대상자 권모(86) 씨에게 접근, 통장을 관리해준다며 27차례에 걸쳐 2천5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영주경찰서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자금과 이달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 등을 노리는 사기 행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급자들의 통장이나 인감도장 등을 요양보호사 등에게 맡기지 말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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