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위반 행위, 어떻게 찾아내느냐고요?"
드넓은 개발제한지역(그린벨트)에 가건물 하나 짓는다고 찾아낼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항공사진이 있기 때문이다. 항공측량해서 사진 판독을 거친 뒤 이상이 있으면 현장 확인을 통해 그린벨트 위반 행위를 적발해낸다.
대구시는 그린벨트 위반행위 단속과 시의 각종 도시계획'재생 등의 사업을 위해 매년 항공측량을 한다. 비용은 한 번에 4억원 정도. 항측 사진을 무허가 건물, 산림 훼손, 형질 변경 등 그린벨트 위반행위 단속 및 그린벨트 관리를 위해 사용한다.
항공측량은 항측 전용 경비행기를 타고 아래에 뚫린 구멍에 장착된 카메라로 일정한 속도로 날아가면서 일정한 간격으로 촬영한다.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비행을 800m 상공, 1천500m 상공에서 두 번 한다.
800m 저고도 비행에선 1대 5천 축척으로 2천800장 정도 찍고, 1천500m 상공에서 찍는 1대 2만 축척은 400~420장 정도다. 1대 2만 축척의 사진 400여 장을 모자이크 식으로 맞춰 대구 전역 항공사진 집성도를 만들어낸다.
촬영 시간도 정해져 있다. 그림자의 영향을 가장 덜 받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찍는다. 이 때문에 하루 최대 4시간밖에 찍을 수 없어 총 16일이 걸린다. 하루 평균 200~250장을 찍는다. 그런데 군부대 훈련 등으로 통제되는 경우 찍을 수 없고 바람, 비 등 기상 조건의 영향도 많이 받기 때문에 보통 45일 정도 걸린다.
대구시 김종도 도시주택국장은 "항공사진의 경우 10년 전만 해도 보안 문건이어서 그린벨트 관리나 시 사업용으로만 사용할 뿐 개인적으로는 구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해제돼 누구나 수수료(장당 2만원)만 내면 구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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