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업체들이 권장소비자가격(이하 권소가)을 표시하지 않아 유통업체들의 기만상술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조사들이 권소가를 나타내지 않는 허점을 이용해 유통업체들은 기준가격이 없는'반값' '1+1' 등의 상술로 소비자들의 현혹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아이스크림 제조사는 유통 채널별로 가격 표시를 달리하는'꼼수'까지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유통업체들이 일부 아이스크림 제품 가격이 표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유통 질서와 가격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한 소비자 연구소가 대형마트, 편의점, 개인 상점 등에서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 등 빙과 4사의 아이스크림 40개(제조사별 10개 씩)를 대상으로 가격표시 실태를 확인한 결과 권장소비자가 표시 제품은 총 14개로 35%에 불과했다.
권소가 표시를 금지한 오픈프라이스 제도가 폐지(2011년 8월)된 지 3년여가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가격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유통업체들의'반값 할인'등 기만 상술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 가격 표시가 없는 제품의 경우 600원 짜리가 50% 할인 제품으로 둔갑해 그대로 600원에 판매되거나 1천200원 짜리 제품을 두고 1천500원에서 300원을 할인해 주는 양 판매하는 등의 기만 상술이 성행하고 있다. 제대로 된 제품 가격이 없는 탓에 업체들이 가격을 슬그머니 올리더라도 소비자가 이를 인지하기 어려워 아이스크림 가격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제조사들은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진 친숙한 제품 및 신제품 위주로 권소가를 표시하고 있지만 판매처에서 가격표시를 원치 않는 경우도 많아 권소가 표시를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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