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상뉴스]항공권 유류할증료 감추는 꼼수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권이나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의 가격을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등을 포함한 총액운임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사와 여행사,는 항공권을 팔 때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총 금액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광고 또는 안내해야 하며 해당 항공권이 편도인지 왕복인지도 명시해야 합니다.

또 조종교육과 체험, 경관조망 목적의 비행을 위해 사람을 태워주는 서비스와 항공기·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의 대여서비스, 그리고 정비와 수리 등의 서비스로 세분화돼 자본금과 인력, 보험 등 등록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밖에 신설 이착륙장은 물론 기존 이착륙장도 국토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으며 영리 목적의 무인 초경량비행장치는 신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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