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재 27만원인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9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고시 제·개정안'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 재조정은 2010년 27만원으로 정한 이후 4년 만이다.
방통위는 이통 3사의 대상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과 제조사들이 이통사를 통해 지급하는 장려금을 합친 것을 최대 금액(35만원)으로, 여기에서 대리점 수익 정도를 뺀 것을 하한 금액(25만원)으로 각각 설정하고 이 사이에서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정해 공고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은 위원회가 6개월마다 조정하되, 시장상황에 따라 조정기한을 단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아울러 이통사에게 출고가, 지원금 등을 포함한 실제 판매가를 공시하고 대리점·판매점은 이 공시금액의 15%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이통사별 보조금 규모를 쉽게 파악해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따라 최고 4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이통사들은 이번 고시안에 대해 보조금 상한선이 올라가면서 단말기의 출고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방통위는 이날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와 심사를 거쳐 9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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