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일 오후 2시 35분쯤 대구 남구 앞산 주차장 시내버스 정류장. 회차지 역할을 하는 이곳에는 10여 대의 버스가 주차되어 있었다. XXX번 노선버스 1대가 시동을 켜둔 채 정차 중이다. 버스기사들은 아직 출발할 시간이 아닌지 나무 그늘에 모여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10분이 지나도록 버스는 시동이 걸린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곳은 남구청이 정한 18곳의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 중 하나다. 하지만, 중점 제한지역임을 알아볼 수 있는 규제표지판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다.
대구시가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시내 전역으로 확대하고자 개정한 조례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시는 지난 1월 대기 질 개선 대책의 하나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대구 전역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도 개정했다.
그러나 조례 내용이 현실과 동떨어져 지금까지 단속된 사례가 없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공회전할 경우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고, 추가로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회전 제한을 위해 지난 6개월 동안 시청과 8개 구'군이 차량 총 2천480대를 점검했지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고 경고만 25건이 있었다. 구청 관계자는 "공회전 차량을 발견하고 경고를 주면 바로 시동을 끄지만, 단속 공무원이 자리를 비우면 다시 공회전을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며 "공회전 차량을 발견한 시점부터 시간을 측정하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점 제한지역 중 한 곳인 서부정류장 관리 담당자도 "기사들에게 공회전을 자제하라고 당부하는데 막상 시동을 끄면 승객들이 덥다고 항의해 어쩔 수 없이 공회전을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했다.
인력 부족도 단속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역에 중점 제한지역만 202곳에 이르지만, 담당 공무원은 각 구'군별로 1명에 불과하다. 대구 전역에서 공회전 시간을 일일이 측정하기는 터무니없이 적은 인력이다. 다른 구청의 담당 공무원은 "공회전 단속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다 보니 중점 제한지역 주변에 갈 일이 있으면 그때 단속을 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여건상 공회전 차량을 찾아 일일이 단속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낮은 게 사실"이라며 "상위법을 따라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환경부에 관련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전광훈 "대선 출마하겠다"…서울 도심 곳곳은 '윤 어게인'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