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소시효 1달 앞두고…억대 떼먹고 잠적 40대 붙잡혀

대구 북부경찰서는 10일 공사자재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던 납품업체 대표 A(43) 씨를 공소시효 1개월여를 앞두고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1월 8일 대구 북구 산격동 한 수도회사에 찾아가 "우리 회사는 관급공사 업체에 주로 납품하고 있다. 나를 믿고 납품하면 1개월 안에 결제해 주겠다"며 2억2천만원 상당의 배관자재를 납품받은 뒤 약 7천만원을 지불하고 1억5천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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